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4조 (개발대상 재산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탁개발사업은 총괄청 소관 일반회계 또는 중앙관서의 장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②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행정재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착공 전까지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행정재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