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28조 (자본적 지출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자는 관리ㆍ처분기간 중 개발재산의 성능개선, 가치증가 등을 위하여 사업계획에 명시된 자본적 지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위탁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자본적 지출에 따른 비용의 확정과 부담 주체는 사업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개발재산의 운용수입에서 해당 비용을 우선 지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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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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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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