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28조 (자본적 지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자는 관리ㆍ처분기간 중 개발재산의 성능개선, 가치증가 등을 위하여 사업계획에 명시된 자본적 지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위탁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본적 지출에 따른 비용의 확정과 부담 주체는 사업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개발재산의 운용수입에서 해당 비용을 우선 지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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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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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