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7조 (개발대상 재산 선정을 위한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청은 개발대상 재산을 선정하기에 앞서 추정 총사업비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이 제5조제5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경우로서 추정 총사업비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추정 총사업비 규모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에 해당 국유지의 평가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3항의 국유지 평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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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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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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