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7조 (개발대상 재산 선정을 위한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청은 개발대상 재산을 선정하기에 앞서 추정 총사업비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이 제5조제5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경우로서 추정 총사업비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추정 총사업비 규모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에 해당 국유지의 평가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3항의 국유지 평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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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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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