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42조 (구분 계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자는 위탁개발사업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위탁개발사업계정"과 위탁개발사업 외의 수탁자 사업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고유계정"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개발사업계정과 위탁개발사업의 대상인 재산 외의 일반재산 위탁관리계정을 분리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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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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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