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6조 (개발대상 재산의 선정 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개발대상 재산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재정수입의 증대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2.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3. 주변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4. 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책방향 부합성5. 개발가능 여부6. 기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여건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개발대상 재산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재정수입의 증대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2.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3. 주변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4. 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책방향 부합성5. 개발가능 여부6. 기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여건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