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34조 (위험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위험은 귀책사유에 따라 정부귀책인 위험, 수탁자귀책인 위험 및 불가항력인 위험(천재ㆍ지변 등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과 전쟁ㆍ테러 등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으로 구분한다)으로 분류하되, 구체적인 위험의 종류와 귀책사유별 위험의 분류 및 분담은 위험관리의 용이성, 분담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다.
위탁기간 중에 발생한 정부귀책인 위험은 위탁자가, 수탁자 귀책인 위험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비용에 대해서 수탁자는 최대한 보험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