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34조 (위험의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탁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위험은 귀책사유에 따라 정부귀책인 위험, 수탁자귀책인 위험 및 불가항력인 위험(천재ㆍ지변 등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과 전쟁ㆍ테러 등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으로 구분한다)으로 분류하되, 구체적인 위험의 종류와 귀책사유별 위험의 분류 및 분담은 위험관리의 용이성, 분담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다.
②위탁기간 중에 발생한 정부귀책인 위험은 위탁자가, 수탁자 귀책인 위험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비용에 대해서 수탁자는 최대한 보험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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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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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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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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