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14조 (사업계획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청이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이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 및 제12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를 함께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의견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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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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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