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33조 (사업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사업비, 토지ㆍ건물의 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을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건축개발사업가. 기본설계가 완료된 경우나. 실시설계가 완료된 경우다. 착공 이후 불가피하게 공사계약의 중요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 관리ㆍ처분 기간의 유지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2. 토지개발사업가. 개발계획(지구지정 단계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의 수립이 완료된 경우나. 실시계획의 수립이 완료된 경우다. 착공 이후 불가피하게 공사계약의 중요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 장기대부에 따른 관리ㆍ처분 기간의 유지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탁자는 사업계획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위탁기간2. 위탁보수3. 자금차입의 한도4. 시설물의 용도5. 개발의 종류6. 토지이용계획
위탁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함에 있어서 중대한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탁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법정경비의 반영, 현장여건의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금차입 한도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승인된 한도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위탁자의 승인없이 증액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은 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수탁자가 제4항에 따라 자금차입의 한도를 증액한 경우 증액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증액사유 및 금액 등 세부내역을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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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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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