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5조 (개발대상 재산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개발대상 재산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개발대상 재산을 선정한다.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 재산의 선정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에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 재산의 선정을 해당 일반재산의 소관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개발의 종류3. 시설물의 용도 또는 토지이용계획4. 추정 수익 및 사업비5. 인접 재산의 매입ㆍ교환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6. 기타 개발가능성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중앙관서의 장이 제4조에 따른 재산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개발대상 재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제안서를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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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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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