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20조 (준공 및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4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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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탁자는 개발재산에 대한 사용승인서 또는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준공 및 등기) 수탁자는 개발재산에 대한 사용승인서 또는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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