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42조 (구분 계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4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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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자는 위탁개발사업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위탁개발사업계정"과 위탁개발사업 외의 수탁자 사업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고유계정"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자는 위탁개발사업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위탁개발사업계정"과 위탁개발사업 외의 수탁자 사업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고유계정"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개발사업계정과 위탁개발사업의 대상인 재산 외의 일반재산 위탁관리계정을 분리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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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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