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6조 (개발대상 재산의 선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개발대상 재산의 선정 기준)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개발대상 재산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재정수입의 증대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
2.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
3.주변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
4.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책방향 부합성
5.개발가능 여부
6.기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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