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 제26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에 따라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하 "동의안")의 후속조치로 국가보증 대상, 범위, 절차 등 국가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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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보증채무의 관리ㆍ감독제10조 · 구상권 행사제11조 · 보증수수료 등제12조 · 기준통화 및 적용환율제13조 · 업무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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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