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 제13조 (업무의 위임 및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에 따라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하 "동의안")의 후속조치로 국가보증 대상, 범위, 절차 등 국가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업무 등 이 지침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여 보증수수료 징수 및 법무(보증대상채무가 이 지침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포함한다) 회계대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의 경비 이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주채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추가적 비용 발생의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되, 원인제공자가 둘 이상이거나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4조에 의한 보증한도의 비율 또는 비용청구일의 전월말 기준 은행별 보증잔액의 누적평균 비율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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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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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