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 제3조 (보증대상 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에 따라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하 "동의안")의 후속조치로 국가보증 대상, 범위, 절차 등 국가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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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의 보증은 국내은행이 동의안의 국회동의일 익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계약 또는 채권발행 등의 방식에 의하여 차입(기한 연장을 포함)하는 외화표시 채무(이하 "외화표시 채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외화예수금, 후순위 유가증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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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의 보증은 국내은행이 동의안의 국회동의일 익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계약 또는 채권발행 등의 방식에 의하여 차입(기한 연장을 포함)하는 외화표시 채무(이하 "외화표시 채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외화예수금, 후순위 유가증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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