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 제12조 (기준통화 및 적용환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에 따라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하 "동의안")의 후속조치로 국가보증 대상, 범위, 절차 등 국가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증채무의 통화는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보증대상채무의 통화로 한다. 다만, 보증잔액(미화로 환산하여 계산함), 보증수수료 등의 산정은 산정 당일의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고시 매매기준율을, 제10조에 따른 대지급금ㆍ지연이자ㆍ지연배상금을 국가가 지정하는 통화 대신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금원의 지급일의 직전영업일의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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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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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