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 제10조 (구상권 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에 따라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하 "동의안")의 후속조치로 국가보증 대상, 범위, 절차 등 국가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국가가 보증한 바에 따라 보증금액을 관련 채권자에게 대지급한 경우 주채무자는 국가가 대지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대지급금 및 제2항에 따른 지연이자 및 지연배상금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통화로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주채무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원화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 환율은 제12조에 따른다.
주채무자는 국가가 대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그 대지급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7일까지는 대지급한 날의 보증대상채무의 금리에 1%를 가산한 이율로, 7일 경과분에 대하여는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대지급한 날의 보증대상채무의 금리에 3%를 가산한 이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제1항의 대지급금 납입방법을 준용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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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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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