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 제4조 (보증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에 따라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하 "동의안")의 후속조치로 국가보증 대상, 범위, 절차 등 국가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미화 1,000억불 상당액을 한도로 국내은행의 외화표시 채무에 대해 보증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은행별 보증한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은행별 보증한도는 별표1과 같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국내외 금융ㆍ외환시장 상황,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 제3조에 의한 보증승인통지서, 이 지침 혹은 제9조 제5항의 양해각서 상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은행별 보증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총 보증한도 및 은행별 보증한도에 의한 총보증 잔액 및 은행별 보증잔액은 일별 잔액을 기준으로 보증대상채무의 원금과 원금에 대하여 기일도래하는 이자(지연이자 및 관련비용을 포함)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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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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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