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 제11조 (보증수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에 따라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하 "동의안")의 후속조치로 국가보증 대상, 범위, 절차 등 국가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채무자는 보증대상채무 잔액이 있는 기간 동안 보증대상채무 잔액에 대하여 보증수수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보증수수료는 일단위 보증대상채무 잔액에 연 0.7%의 보증수수료율을 곱해 경과일수(보증수수료지급기간의 초일 포함, 말일 제외)에 대해 1년을 360일로 하여 계산하며, 매분기말(3월, 6월, 9월, 12월말)에 매분기별 수수료를 합산하여 매 보증수수료 납입기일(매분기말 익월의 7번째 은행영업일)에 제12조에서 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납부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보증수혜자, 추후 시장상황, 주채무자의 재무현황,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 제3조에 의한 보증승인통지서, 이 지침 혹은 제9조 제5항의 양해각서 상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증수수료율을 주채무자별로 차등을 두어 정하거나, 동 요율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이 보증수수료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주채무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동 수수료율은 통보일의 익일부터 적용한다.
주채무자는 제2항에서 정한 기일에 보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지연배상금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납부하는 날까지 연체보증료를 더하여 납부하며, 연체보증료율은 제2항의 보증수수료율에 연 2%를 더한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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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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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