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에 따라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하 "동의안")의 후속조치로 국가보증 대상, 범위, 절차 등 국가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내은행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의미한다.
보증채무라 함은 제3조의 외화표시 채무에 대하여 국가가 보증함으로써 국가가 부담하는 채무를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