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 제5조 (보증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에 따라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하 "동의안")의 후속조치로 국가보증 대상, 범위, 절차 등 국가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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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외화표시 채무 발생일(기한연장의 경우 연장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보증기간을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외화표시 채무 발생일(기한연장의 경우 연장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보증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2014년 12월 31일까지 지급기한(기한의 이익 상실 포함)이 도래한 보증대상채무에 대하여만 보증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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