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15조 (세부 운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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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이사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 운용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 운용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운용규정을 수립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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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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