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인증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제10조에 따른 사후관리 실시결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별표 2]의 인증기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고효율인증업자의 에너지효율 유지사항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고효율인증업자가 인증 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와 동일하지 않은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취소 또는 인증사용 정지명령을 하기 전에 고효율인증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의견 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③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효율인증업자의 부담으로 제10조제2항에 따른 측정을 추가로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료의 채취는 공단이사장이 실시한다.
④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하여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취소 또는 인증사용 정지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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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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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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