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와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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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및 적용범위
기 자 재 | 적 용 범 위 1.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 발생열매구분에 따라 증기보일러는 정격용량 20T/h이하, 최고사용압력 1MPa 이하의 것 또한 온수보일러는 2,000,000㎉/h이하 최고사용압력 1MPa 이하의 것으로 연료는 가스를 사용하는 것. 2. 펌 프 | 토출구경의 호칭지름이 2,200mm이하인…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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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인증기준 및 측정방법 등제5조 · 인증신청제6조 ·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제6조의2 · 비대면 인증심사제7조 · 인증 표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