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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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효율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시험업무를 행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시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4. [별표 2]에 따른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5.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효율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시험업무를 행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시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4. [별표 2]에 따른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5.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이사장에게 제
①항 각 호의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포함한 시험기관 운영실적보고서를 받게 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이사장에게 고효율시험기관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의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4년 주기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효율시험기관은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고효율시험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효율시험기관의 장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의견 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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