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의2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규정」(대통령령 제32931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49조제3항에 의해 설치된 예산성과금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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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회의에서의 발언제8조 ·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제9조 · 성과금의 지급신청제9조의2 · 신청기한의 예외제10조 · 지출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0조의2 ·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성과금의 지급규모제12조 · 기여도에 따른 차등지급제13조 · 성과금의 가산지급제13조의2 · 성과금의 지급기한제14조 · 사후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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