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성과금의 지급규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규정」(대통령령 제32931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49조제3항에 의해 설치된 예산성과금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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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16조에 의한 성과금의 규모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내용의 창의성, 제도화 정도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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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6조에 의한 성과금의 규모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내용의 창의성, 제도화 정도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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