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자발적 노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규정」(대통령령 제32931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49조제3항에 의해 설치된 예산성과금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지출절약으로 본다.1. 조직내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ㆍ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케 하고 당해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3.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국가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소요를 감소시킨 경우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7.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8. 기타,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를 전년 계획에 비해 또는 당초계획에 비해 감소시킨 경우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지출절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1. 정부차원의 직제개정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2. 조직 또는 기능의 지방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3. 정원감축결과 사무실 임차료, 법정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4. 당해 년도의 지출절약에 따라 차년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5. 특정 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ㆍ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9. 기타, 당해 지출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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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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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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