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지출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규정」(대통령령 제32931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49조제3항에 의해 설치된 예산성과금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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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1. 개인적 노력에 의해 지출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는 당해 개인을 "직접 기여한 자"로 본다. 단 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경우에는 제안자나 신고자 외에 제안 또는 신고를 채택ㆍ시행한 자도 그 기여도를 심사하여 "직접 기여한 자"로 볼 수 있다.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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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1. 개인적 노력에 의해 지출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는 당해 개인을 "직접 기여한 자"로 본다. 단 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경우에는 제안자나 신고자 외에 제안 또는 신고를 채택ㆍ시행한 자도 그 기여도를 심사하여 "직접 기여한 자"로 볼 수 있다.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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