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 (성과금의 가산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규정」(대통령령 제32931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49조제3항에 의해 설치된 예산성과금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6조제3항 제1호에 따른 가산금의 지급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내용을 동일소관 예산의 다른 사업이나 다른 행정관서의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절약 또는 증대한 예산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추가적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내용이 다른 행정관서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행정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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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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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