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규정」(대통령령 제32931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49조제3항에 의해 설치된 예산성과금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3조에서 정한 자체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관서의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한다.
②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며, 심의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회계 및 당해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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