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규정」(대통령령 제32931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49조제3항에 의해 설치된 예산성과금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7조제2항에 의거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지정되는 직위는 재정관리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7조제2항에 의거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지정되는 직위는 재정관리관으로 한다.
②규정 제7조제2항제1호에 의거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원회 위원으로 지정하는 직위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및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