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15조 (자문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규정」(대통령령 제32931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49조제3항에 의해 설치된 예산성과금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 위촉 후보자는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자문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른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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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성과금의 지급규모제12조 · 기여도에 따른 차등지급제13조 · 성과금의 가산지급제13조의2 · 성과금의 지급기한제14조 · 사후조치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5조 · 자문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의2 · 위원의 해촉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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