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 (성과금의 지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규정」(대통령령 제32931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49조제3항에 의해 설치된 예산성과금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1>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식에 의거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역, 예산성과금의 신청내역과 집행계획 등을 포함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또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행관서의 장은 규정 제15조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중앙행관서의 장은 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제안서 혹은 신고서 및 그 처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삭제>
중앙관서의 장은 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자의 제안 또는 신고를 통해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체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예산성과금 심사 요청 여부를 성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제5항의 검토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산성과금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민제안을 한 자 또는 예산낭비 신고를 한 자, 예산낭비 방지와 관련한 제안을 한 자를 기여자로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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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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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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