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 (성과금의 지급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규정」(대통령령 제32931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49조제3항에 의해 설치된 예산성과금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1>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식에 의거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역, 예산성과금의 신청내역과 집행계획 등을 포함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또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관서의 장은 규정 제15조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중앙행관서의 장은 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제안서 혹은 신고서 및 그 처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삭제>
⑤중앙관서의 장은 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자의 제안 또는 신고를 통해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체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예산성과금 심사 요청 여부를 성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⑥중앙관서의 장은 제5항의 검토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산성과금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민제안을 한 자 또는 예산낭비 신고를 한 자, 예산낭비 방지와 관련한 제안을 한 자를 기여자로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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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규정」(대통령령 제32931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49조제3항에 의해 설치된 예산성과금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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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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