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기여도에 따른 차등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규정」(대통령령 제32931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49조제3항에 의해 설치된 예산성과금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건에 대하여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등의 방법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기관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등급별 가중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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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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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