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자문단 구성원에 대한 대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규정」(대통령령 제32931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49조제3항에 의해 설치된 예산성과금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단 구성원(이하 "자문위원" 이라고 한다)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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