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기획예산처 · 총 22조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 · 훈령 · 소관 기획예산처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규정」(대통령령 제32931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49조제3항에 의해 설치된 예산성과금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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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출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제10의2조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 처리제11조 성과금의 지급규모제12조 기여도에 따른 차등지급제13조 성과금의 가산지급제13의2조 성과금의 지급기한제14조 사후조치제15조 자문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제15의2조 위원의 해촉제16조 재검토기한제2조 인건비의 범위제3조 경상적 경비의 범위제4조 자발적 노력제4의2조 특별한 노력제5조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제5의2조 간사제6조 자문단 구성원에 대한 대우제7조 회의에서의 발언제8조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제9조 성과금의 지급신청제9의2조 신청기한의 예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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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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