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4의2조 (특별한 노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규정」(대통령령 제32931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49조제3항에 의해 설치된 예산성과금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정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수입증대로 본다.1.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이나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음성탈루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거나, 장기체납세액을 징수한 경우2. 신상품에 대한 새로운 품목분류 등을 통하여 관세수입을 증대한 경우3. 민간부문과의 경쟁을 통하여 행정서비스를 판매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경우4. 국유재산 관리방식 개선 또는 무주부동산 국가 귀속 등을 통하여 국유재산을 증대한 경우5. 제도개선 또는 새로운 점검방식을 도입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을 제고한 경우6. 기타,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수입을 전년 계획에 비해 또는 당초계획에 비해 증가시킨 경우
②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수입증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국고수입 증대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을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경우2. 당해 년도의 수입증대가 익년도 이후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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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규정」(대통령령 제32931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49조제3항에 의해 설치된 예산성과금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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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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