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9의2조 (신청기한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규정」(대통령령 제32931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49조제3항에 의해 설치된 예산성과금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3회계연도가 경과하더라도 예산성과금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사 요청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음을 소명하여야 한다.1.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 경우2.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행정행위 등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민ㆍ형사 재판 등 불복절차가 진행된 경우3. 기타 예산성과금 심사를 기한내 요청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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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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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