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의2 (성과금의 지급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규정」(대통령령 제32931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49조제3항에 의해 설치된 예산성과금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8조제1항의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지급기한은 규정 제14조제1항 본문 "1월 1일부터 1월 31까지" 신청인 경우에는 6월 30일로 하고,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인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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