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의2 (신청기한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규정」(대통령령 제32931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49조제3항에 의해 설치된 예산성과금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3회계연도가 경과하더라도 예산성과금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사 요청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음을 소명하여야 한다.1.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 경우2.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행정행위 등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민ㆍ형사 재판 등 불복절차가 진행된 경우3. 기타 예산성과금 심사를 기한내 요청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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