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46조 (휴직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1. 제45조제1항제1호 : 1년 이내(단, 업무상 재해의 경우 3년)2. 제45조제1항제2호와 제4호 :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3. 제45조제1항제3호 : 3개월 이내4. 제45조제2항 : 3년 이내(단,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휴직 기간은 공무직 전환에 필요한 기간에서 제외)5. 제45조제3항제1호 : 1년 이내6. 제4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 3년 이내7. 제45조제3항제4호 : 2년 이내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1.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2. 제45조제2항에 따른 휴직 중 자녀 1명당 1년 이내(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근속기간에 포함)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