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3조 (서류전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서류전형은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서류전형의 심사기준,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별도의 채용 계획에 따른다.
③채용부서의 장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ㆍ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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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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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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