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36조 (신분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기관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분증을 받급하는 경우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발급받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모바일 신분증의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2조의4, 제62조의5, 제62조의6, 제62조의7 및 「청사출입보안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공무직근로자등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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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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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