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67조 (징계의결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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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제6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제6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 징계요구 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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