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67조 (징계의결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제6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 징계요구 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 ① 성명 | 한글 | | ②소 속 | | ③직명 | 인적사항 | ① 성명 | 한자 | | ④생년월일 | | ⑤근무 기간 | 인적사항 | ⑥주소 | ⑥주소 | | | | | ⑦징계사유 | | | | | | | ⑧징계요구 권자의 의결 요구 의견 | | | | | | |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제6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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