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45조 (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때(불임 및 난임치료 포함)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4.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권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휴직기간은 계약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무직근로자가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1. 30일 이상 공무직근로자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ㆍ배우자ㆍ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2. 공무직근로자가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3. 공무직근로자가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4. 공무직근로자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휴직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업무상재해에 따른 휴업보상 등 재해보상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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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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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