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52조 (특별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을 준용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②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③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⑤기관은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소속부서의 장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소속부서의 장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검진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⑧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와 자녀(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에 한한다)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가 외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근로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자녀 수에 2를 더한 일수)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⑨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수해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근로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
⑫소속부서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재직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를 각 1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휴직기간, 정직기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되, 제46조제2항 각 호의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1.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근로자 : 5일2.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근로자 : 7일
⑬남성 근로자는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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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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