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75조 (심문과 진술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심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써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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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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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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