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56조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등의 보수 지급액은 담당업무 특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근무연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채용권자가 정한다.
제1항에 의한 보수는 연봉 월액에서 제57조에 의한 사회보험료 중 본인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며, 월 중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보수는 매월 17일 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한다.
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속수당,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해당 부서장의 출장명령을 받아 근무지 외 근무를 한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결근한 사람으로서 그 결근일수가 해당 근로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근로자에게는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무급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봉급 일액을 빼고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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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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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