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51조 (연차유급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등의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단위 또는 시간 및 분(分)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허가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까지,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참ㆍ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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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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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